
고원물산 정보 보호 지침
개정일: 2025년 1월 2일
1. 정보보호 선언
고원물산은 깨끗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우리 회사에서 지득한 모든 정보의 기밀성, 무결성, 가용성의 보장을 위해 정보보호 영역과 그 실천을 제시합니다.
2. 정보보호 핵심 영역
1. 데이터 보호
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인 정보 및 업무기밀등의 목적외 사용을 안합니다.
불필요하거나 비인가된 접근으로부터의 보호를 목표로 데이터의 접근권한을 통제합니다.
2. 시스템 보안
컴퓨터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모든 컴퓨터에는 악성소프트웨어로부터의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 매커니즘을 설치합니다.
3. 개인정보보호
개인정보는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최소로 수집합니다.
수집목적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될 시 즉시 파기합니다.
4. 사고 대응
정보 관련 사고의 발생 인지 후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.
필요시 관련 기관에 신고를 진행합니다.
5. 관리 및 점검
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· 비정기적 교육을 통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합니다.
정기적 · 비정기적 점검을 통한 꾸준한 정보보호 환경을 개선합니다.
3. 실천 및 운영
정보보호 규정은 전 임직원이 이해하고 따르도록 주기적으로 교육 및 안내합니다.
정보보호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내부 외부 제보채널을 통해 접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
정보자산의 보호를 위해 관련 내부 규정 및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합니다.
㈜고원물산 회장 박 상조